[기성 2신]사회법으로 번졌던 지방회 분할, 재결의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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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2신]사회법으로 번졌던 지방회 분할, 재결의로 확정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5.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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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족수 충족된 상태로 재결의해 사회법 소송 여지 차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사회법 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의 분할 안건을 112년차 정기총회에서 재결의하고 지방회 분할을 확정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분할의 건은 지난해 111년차 총회 셋째 날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임원선거가 끝난 후인 정기총회 셋째 날은 대의원 중 상당수가 목회·생업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회는 결의 당시 대의원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방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112년차 정기총회 둘째 날인 30일 오전 ‘의사 정족수에 대한 사회법과 교단법의 충돌이 있어 올해 총회에서 지방회 분할의 건을 재결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긴급동의안은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재석의원 715명 중 699명의 동의로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찬반투표에서 688명의 동의를 얻어 지방회 분할이 확정됐다.

서울제일지방회 임원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는 지방회 분할 재결의 이후 “총회와 대의원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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