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신학교 정상화 방해한 목사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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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신학교 정상화 방해한 목사에 중징계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5.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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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임시총회서, 규약수개정 건도 통과
▲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목사 징계 건과 규약수개정 건을 통과시켰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안희묵 목사)가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의 정상화를 방해한 목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기침 총회는 지난 14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침신대 이사를 지냈던 윤양수 목사에 대한 대의원 제명과 김요배 목사에 대한 대의원 5년 정직을 각각 결의했다. 대의원에서 제명되면 총회 대의원으로 활동을 할 수 없고 피선거권 역시 박탈된다.

기침 총회는 지난해 열린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침례신학원 문제를 사회법으로 가져가 법정 다툼을 벌이지 말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목사는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총회 규약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 징계를 받게 됐다.

학교법인 정상화 조사위원회(위원장:김병철)는 윤양수 목사에게 2차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윤 목사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목사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임시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투표 참여 대의원 596명 중 440명의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됐다.

김요배 목사 역시 2차례 소명의 기회에 불응했으며 임시총회 소명 기회도 거절했다. 투표 결과 참여 대의원 418명 중 344명의 찬성으로 5년 정직 징계가 결의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규약수개정의 건도 통과시켰다. 규약수개정 안에는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단 각 부장, 이사, 위원 등 모든 공직에 파송되는 피선거권은 시무교회 예배당에 속한 재산 2/3이상 총회 유지재단에 등기되었거나 총회 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 (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의 1.2% 이상을 특별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나 총회장, 부총회장, 유지재단 이사는 재단에 가입된 자로 한다’란 내용 추가와 규약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선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는 윤재철 목사의 사회로 임공열 목사가 기도했으며 증경총회장 배재인 목사가 ‘선한 싸움을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환영사를, 총무 조원희 목사가 광고를 맡았으며 증경총회장 최보기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 임시총회에서 환영사를 전하는 기침 총회장 안희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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