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의 담임목사 부겐하겐(15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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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담임목사 부겐하겐(1523년)
  • 주도홍 교수
  • 승인 2018.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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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홍 교수의 팩트 종교개혁사 ㉛

종교개혁자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살면서 시 교회인 성 마리아교회의 교인이었다. 루터의 담임목사는 출신지를 따라 폼머 박사라 부르기도 했던 부겐하겐(Johannes Bugenhagen, 1485~1558)이었다.

그는 루터, 멜란히톤을 이어 독일 비텐베르크의 “제3의 종교개혁자”로서 비텐베르크대학교의 성경해석학 교수, 루터의 가까운 동료였다. 처음, 부겐하겐이 루터의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를 읽고 감동을 받아 루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루터는 그를 향한 호감과 함께 그에게 자신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내었다. 루터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부겐하겐은 급기야 비텐베르크에 와서 루터와 멜란히톤을 만났고, 1521년 3월에는 종교개혁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아예 비텐베르크로 이사를 했다.

부겐하겐은 멜란히톤과 집 가까이 지근거리에 살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여기서 일생의 별칭 폼머가 생겨났다. 물론 루터의 집도 가까이 있었는데, 이렇듯 세 사람은 비텐베르크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되었고, 급기야 부겐하겐은 루터의 담임목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부겐하겐이 1523년 10월 비텐베르크에 위치한 시 교회 성 마리아교회의 담임목사로 오게 된 것은 루터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 

부겐하겐은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교회법을 만들었는데, 브라운슈바이크, 브라운슈바이크-볼펜뷔텔, 덴마크, 함부르크, 힐데스하임, 홀슈타인, 뤼벡, 노르웨이, 폼머른 그리고 쉴레스비히의 교회법이 그의 작품이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교회법은 1522년 1월 요나스와 함께 만들었는데, 취지는 만인사제설에 근거하여 일반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예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루터와 함께 1525년 ‘독일 미사’를, 1526년 ‘세례예식서’를 만들었으며, 부겐하겐은 1524년 결혼예식서를, 1529년 루터의 ‘결혼예식서’를 ‘일반 목회자를 위한 결혼예식서’로 만들어 교회법을 형성하였다. 이렇듯 부겐하겐의 교회법은 교황청의 중세교회법에 맞서는 중요한 종교개혁의 일환이었다.

부겐하겐은 루터의 성경번역에도 힘을 보태 복음적 교회 형성에도 공을 세웠다. 부겐하겐은 루터의 결혼식 주례, 자녀들의 세례, 그리고 루터의 마지막 장례식 하관예배 설교까지를 담당하였다. 종종 너무 긴 주일 설교를 해서 루터로부터 유머 섞인 비판을 받았던 부겐하겐은 루터의 신실한 추종자, 고해목사, 담임목사, 가까운 친구였다. 한 동안 부겐하겐이 많은 업무, 병 그리고 출타 등으로 비텐베르크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그가 복귀하기 까지 루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다.

1529년 루터는 츠빙글리, 외콜람파드, 부쳐 등과 함께 가졌던 성찬론 토론 결과를 아내에게 편지로 전하면서, 담임목사이며 같은 동료 교수인 부겐하겐에게도 알릴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얼마나 그를 신뢰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1540년 루터는 슈말칼덴에서 비텐베르크의 동료 네 사람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수신인은 루터가 “매우 저명한 사람들”라 일컫는 요나스, 부겐하겐, 크루치거 그리고 멜란히톤이었다. 루터는 이 네 사람을 “그들의 상급자이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며 신앙고백자들”이며, “최고의 사람들”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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