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총회부터 ‘여성 총대’ 파송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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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회부터 ‘여성 총대’ 파송의 길 열렸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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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17차 임원회 개최…노회 여성임원도 허락
▲ 총회 제17차 임원회가 지난 15일 열려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 제17차 임원회가 지난 15일 개최된 가운데 박근상 부총회장이 개인 신상문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한국교회 70개 교단이 함께 드리는 부활절연합예배 참여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임원회에서는 정서적 반대로 인해 미뤄진 여성 목사 총대 파송과 노회 임원 선출에 대해 “총회 헌법 규칙과 노회운영지침 적격기준을 지키는 것”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구 백석총회가 첫 여성목사를 배출한지 6년 만이며, 2013년 교단 통합 이후 꾸준히 요청된 여성총대 파송을 정서적 충돌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임원회는 여 목사의 총대 파송 뿐만 아니라 여 장로 임직의 건도 총회 규정에 충족될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으며, 여성의 활동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연수교육을 오는 29일 총회본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교단 내부에 긴급한 사안이 산적함에 따라 총회장 목회서신도 서둘러 발송하기로 했다. 목회서신에는 부활절연합예배 참여와 기독교연합신문 의무 구독 및 노회 운영이사비 납부의 건, 153전도운동 시행, 총회주일헌금 납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선 마산 산창교회 제명의 건이 경남노회에서 상정됐으나 교회 자체가 소속노회를 먼저 탈퇴했음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했다. 

총회 주요 일정 중 하나인 노회 신임원교육은 지역조정 문제와 총회관 잔금 납부, 153전도운동 시행, 목회자 국민연금 지원, 여성 총대 파송 및 노회임원 자격 허락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해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53전도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오는 29일 전도부와 국내교회살리기, 농어촌선교회, 장로연합회, 남녀전도회, 여목회자연합회, 평신도연합회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노회 통합 요청을 허락하고 호남신학교 유지재단 편입의 건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루기로 했다. 전국 남전도회 주관 족구대회를 총회장배로 격상했으며, 총회 소속 교회들이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이를 대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총회 실행위원회 날짜를 오는 4월 12일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해설     여성 총대 및 노회임원 허용 배경은? 

오는 9월 총회부터 여성총대 파송이 가능해졌다. 또 여성도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총회는 지난 15일 열린 임원회에서 “여성목사의 노회 임원 선출과 총대 파송은 해당노회가 헌법과 규칙 등 총회법에 따른 적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행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총회는 지난 2015년 구 대신과 구 백석 교단 통합 후 헌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남녀에 대한 구분 조항을 없앴다. 법대로라면 자격에 충족하는 여목회자는 누구나 총대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정서적 반대로 인해 시행을 미뤄왔다. 여성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구 대신이 이해하고 공감할 시간도 필요했다. 

물론 구 백석총회는 2012년 첫 여성 목사를 배출했다. 하지만 여성안수 시행 역사가 늦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총대나 노회 임원이 없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총회 규칙에는 노회 임원 자격을 ‘임직 경력 10년과 본 교단 소속 7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대는 노회 임원들이 우선권을 갖고 연차순으로 배정한다. 

그러나 2013년부터 교단 통합이 이뤄지면서 ‘교단 소속’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다.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바라본다면, 교단 소속을 구 백석의 기준에 맞춰 판단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회 임원 중에 여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총회는 정서적으로 여성 임원을 금하고 있었지만 일부 신설노회들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여성 임원을 두기도 했다. 기성 노회와 차별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기 이승수 목사는 “그동안 정서적 반대로 인해 여성에게 차별적 요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교단법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범위에서 여성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며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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