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관례깨고 총회장 후보 2명 출마…초유의 총회장 선거 치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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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관례깨고 총회장 후보 2명 출마…초유의 총회장 선거 치를 수도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8.03.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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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회장 윤성원 목사 외 김명철 목사 후보 등록 마쳐

오는 5월 열리는 제112회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신상범 목사) 정기총회에 복수의 목회자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해 교단 초유의 총회장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성 교단은 대부분의 교단과 마찬가지로 관례에 따라 현 목사부총회장이 다음 회기 총회장을 자동승계 해왔다.

하지만 올해 총회는 서울강남지방회가 추천한 현 부총회장 윤성원 목사(삼성제일교회) 외에도 서울중앙지방회가 김명철 목사(서대문교회)를 추가로 추천하고 양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김명철 목사가 5월 총회까지 후보자격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교단 초유의 총회장 경선이 펼쳐지게 된다. 교단 내부에서는 김 목사가 총회와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선거까지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방회의 전례를 깬 행보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회는 내부 정치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갈등이 계속되자 지방회 소속 37개 교회는 서울제일지방회라는 이름으로 지방회 분할을 교단에 요구했고, 교단이 이를 허락하면서 2개 지방회로 갈라지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회가 이에 반발해 ‘총회결의무효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사회법에 제기하면서 지방회 분할의 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송 소식을 접한 기성 임원회는 양 지방회의 중재에 힘쓰면서 우선 연말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 분할 후 합의’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제일지방회는 임원회 결의에 따라 작년 12월 8일 분할지방회를 열었으며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등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회가 제기한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17카합8098500)’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까지 ‘지방회 분할의 건’은 효력을 잃게 됐다. 지난해 총회에서 ‘지방회 분할의 건’ 표결 당시 제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성 총회는 ‘지방회 분할의 건’을 표결했던 정기총회 3일차에는 상당수 대의원이 귀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닌 제석의원의 과반수 통과를 관례로 함을 근거로 내세워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본안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방회 분할의 건은 앞으로 진행되는 가처분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귀추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펼쳐지는 기성 임원선거에는 윤성원 목사와 김명철 목사를 포함한 총 1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으며 서기와 회계를 제외한 모든 직책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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