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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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봉 목사
  • 승인 2018.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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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 목사의 교회사 산책]97.종교재판(2)

중세교회는 이단, 연금술, 마법, 주술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단이라고 할 때 11~12세기 이탈리아 북부나 프랑스 남부에서 유행하던 ‘카다리파’는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마니교나 영지주의와 비슷한 금욕주의적 분파인 카다리파는 아르메니아 혹은 발칸반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가리아에서는 ‘보고밀파’, 프랑스에서는 ‘알비조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서유럽으로 확산되어가자 가톨릭교회는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세속적인 권위와 처벌과 함께 종교재판을 통해 이단으로 정죄하여 탄압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리용의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에 의해 시작된 ‘왈도파’는 건실한 복음주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가톨릭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교회에 의해 처절할 정도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종교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23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 때였는데, 그러나 이전부터 교회는 물리적 탄압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1163년의 투르공의회에서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세속 군주들에게 이단을 박해하고 투옥하고 재산을 몰수 하도록 촉구한 바 있고, 주교들에게 이단을 색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단을 고소한 사람에 의존하는 심문 대신 재판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단혐의자를 심문하는 방법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1179년에 소집된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여러 군주들을 초청하여 범법자들을 수감할 수 있는 권한과 그들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1184년 교황 루치우스 3세는 황제 프레드리히 바르바로사와 결탁하여 이전보다 가혹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즉 이단자들이 교회에 의해 파문을 당하면 세속 정부에 넘겨져 그 응분의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응분의 처벌이란 국외 추방, 가옥 파괴, 공민권 박탈, 재산 몰수 등을 포함했습니다. 1224년에는 그레고리우스 9세와 황제 프레데리히 2세가 공동으로 롬바르디아의 이단들을 처단하기 위해 법령을 반포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세속당국은 주교로부터 인도된 이단자를 감금하거나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1231년 공식적으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9세의 칙령에 의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종교재판은 교황 직속의 특설 비상 법정으로서, 주교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주교와 세속적 권력은 무조건 이에 협력해야 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심문을 개시하며, 자백 또는 두 사람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었으므로 증인은 피고와 대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문이 공인되고 밀고(密告)가 권장되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체포와 심문을 교회가 관장했고, 그 주된 책임은 교황이 임명한 종교재판관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 종교재판을 주도했던 집단이 도미니크 수도회였습니다. 물론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무관하지는 않지만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 종교재판과 고문법의 개발로 악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는 1252년 자백을 위해 고문의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 경우, 두 사람의 증언이 있고, 이 증언을 반박하지 못하면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평안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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