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에서 ‘기독교’ 개종자 난민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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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에서 ‘기독교’ 개종자 난민 인정 판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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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란에 알려질 경우 체포와 심문 우려 높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불법체류자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펼친 것이 본국에 알려질 경우 체포와 심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5부는 최근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물품 구입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당초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했지만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장 등에서 일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경기도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알게 된 이란인 친구로부터 한 교회를 알게 돼 2006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2010년에는 세례를 받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8월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이란에서 박해라고 부를 만한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다녔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했으며, 교회의 회지에 인터뷰와 사진이 수록되는 등 자신의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와 법무부의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들을 살펴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교까지 할 경우 이란 정부의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에 대한 난민 신청이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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