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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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불가 결정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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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낸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실시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한 전광훈 목사가 낸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당장 오늘(30일)로 예정돼 있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9일 채권자 전광훈 목사가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0093)에 대해 “채무자는 2018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소속 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오늘 실시 예정이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에 입후보 했다. 그러나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 이하 예장 대신)가 한기총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에게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전광훈 목사는 법원에 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기총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 규정과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예장 대신총회가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어도 대표회장 후보 추천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진행되기 어려워졌다. 한기총은 오늘 예정대로 총회를 진행하되, 선거는 차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선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 김노아 목사 단독 후보이던 선거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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