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올해 강도사 고시 위한 '특별 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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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올해 강도사 고시 위한 '특별 교육' 개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1.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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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헌 총회장 목회서신 공개 "졸업 어려운 신대원생 위한 조치"

‘총신대 사유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전계헌 목사, 이하 예장 합동)가 올해 강도사 고시를 앞둔 목사후보생들에게 총회가 운영하는 특별교육을 통해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장 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지난 18일 교단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도사고시관련 총회장 목회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서 전 총회장은 먼저 “총신 문제로 혼란에 빠져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당사자들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총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총회장은 올해 총신대와 교단 인준신학대학(칼빈 대신 광신) 졸업생들에게 총신대 졸업증명서가 아닌 총회가 권한을 부여한 운영이사회(이사장:강진상 목사) 특별과정을 통해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예장 합동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조치다. 총신대는 지난해 9월 재단이사회의 정관변경을 시작으로 김영우 총장 재선출, 그리고 입시비리 의혹까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곁에서 지켜본 총신신대원생들은 정관 원상복구와 김영우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고, 여기에 졸업대상자 160여 명은 졸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총회장은 “이번 특별과정은 총회가 총신대에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이 교육을 하겠다는 총신의 공고는 총회와 상관이 없으며 인정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총신은 총회 소속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총회의 위탁기관”이라며 “총신의 졸업이 목사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임면은 노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가 목사후보생을 선발하여 총회가 정한대로 총신에 위탁해왔다”면서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총신의 학사내규 92조 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은 후보생에게 강도사고시 권한을 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는 지금까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총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목사안수를 받은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들을 헌법을 위반한 불법 목사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총신을 위탁기관으로 세운 총회보다 우위에 두는 옳지 않은 사고”라고 지적했다.전 총회장은 마지막으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각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에게 “운영이사회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총신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구한다. 또한 총회 임원회와 대책위원회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결과를 얻도록 모든 총대와 전국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총실위 결의와 총회장 서신 내용과 달리 예장 합동 고시부는 2018학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서류에 노회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졸업증명서를 포함키로 했다. 고시부는 실행위로부터 어떤 통보도 들은 바 없다며 기존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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