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가 세습이란 표현을 금지하고 ‘목회승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표현은 담임목사직을 물려받는 모든 후임자에게 해당된다.
대신총회는 지난 11일 임원회를 열고 최근 교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습 문제를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통일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대신총회의 입장은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에서 정통신학의 가르침과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신총회는 담임목사직 승계는 세속적 재산과 직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을 계승하는 것으로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교회가 목사의 사유재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세속적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녀 승계에 대해서는 “인격과 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격과 영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배제당해서도 안 된다”며 영적 판단을 요구했다.
후임을 청빙하는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았다.
세습반대운동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신총회가 이와 같은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교회나 총회가 각각 성경을 기준으로 정해진 교단법에 따라 후임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준과 잣대로 교회 안의 문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유충국 총회장은 “최근 명성교회 승계논란 이후 교계는 물론이고, 대사회적으로 여러 부정적 여론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리 총회에서도 자녀를 후임으로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어 총회의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고 입장발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세습’이라는 부정적 두 글자에 너무 갇혀 있으며, 교회공동체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의 목소리가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담임목사직의 승계를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불편하며, 마치 교회가 목사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 총회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다. 자격이 없는데도 아들이라고 승계를 강행할 경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문제가 생긴다.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고 왕권적으로 승계를 결정해도 마찬가지다. 성도들의 간청에 의해서 자녀를 후임으로 청빙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녀라고 해도 성도들의 반대로 무산된 교회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며, 결국 그 교회 공동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교단법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신총회는 “교회는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앙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회의 결의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2/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회가 낸 입장문은 교단 헌법과 개혁주의 교회론을 정리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루이스 벌코프는 “교회의 권위 또는 권세가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각 교회의 당회에 있으며, 개혁교회 정체체제는 각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의 직원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통하여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벌코프는 “개혁교회 정체는 한 교단 안에서 다른 교회와의 연합의 결과로서 지교회의 자치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치권을 존중하며, 교회 내의 문제를 교회의 직원들을 통하여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교리적, 법적, 행정적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직원들에게 1차적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목회 승계가 마치 교회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총회 임원회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신총회는 “담임목사직의 승계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재산과 신분, 직업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회 운영 및 재산, 교회 내 직분의 임명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2/3 이상의 결의를 통해 엄격하게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유충국 총회장은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교회의 재산을 목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법이고 원칙”이라며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자녀가 후임으로 청빙된다고 해도 마치 기업처럼 재산을 상속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의 재산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형성됐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도 성도들에게 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원칙에 따르고 있다”며 “교회의 교인 총유 개념은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는 감리교와 예장 통합 등에서 채택한 세습금지법에 대해서도 용어나 내용면에서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총회장은 “자녀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갈 충분한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자녀라고 해도 인격이 부족하거나 영성이 부족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 자녀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청빙절차를 밟는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임을 청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선상에 놓일 수 없다면 그 또한 역차별이므로 우리 총회는 세습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총회 ‘담임목사직 승계의 입장’ 발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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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습을 목회승계라는 말로 위장합니까?
증경총회장 최모 목사님은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