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전격 시행…논란 속 종교계와 시민단체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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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전격 시행…논란 속 종교계와 시민단체 갈등 우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8.0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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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8년 ‘변화된 제도와 정책’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고용, 일자리, 금융, 보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됐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논란 중에 있던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되며, 지난 10월 한 달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기독교계가 관심을 두고볼만한 2018년 달라지거나 신설된 정책을 소개한다.  

▲ 정부는 2018년 고용, 일자리, 금융, 보육,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변화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기독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교계 혼란 예상

교계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납세 방향을 확정지었다. 이제까지 납세의무가 없었던 목회자, 승려, 신부 등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세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해서 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단,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의 종교적 활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신고된 항목에 한 해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활동비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종교인의 종교활동비가 담긴 교회장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지했다.

‘소속 종교인에 대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 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종교인도 근로소득자가 받는 ‘근로·자녀장려금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새해부터는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소득의 신고·납부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종교인 과세 시행을 놓고 기독교 단체는 둘로 갈라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찬성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준비부족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수 기독교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 주요교단 22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종교인 과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비과세항목으로 종교활동비 내역을 세무서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자칫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종교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일반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 시행이 종교인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올해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존엄사법’ 시행 

오랜 논란 중에 있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도 시행된다. 지난 10월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는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환자의 존엄사, 웰다잉(well dying)을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 등으로 촉발돼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마련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합의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4가지 특수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영양이나 물, 단순 산소공급 제한은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소극적으로 삶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는 인식이다.  

사전의료의향서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 특수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것을 미리 적어둔 문서다. 그러나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채 혼수상태에 빠졌거나, 환자 가족의 판단을 환자의 판단으로 대신하는 대리판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말기질환자가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들어갔음이 의학적으로 분명한 경우 특수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위 법률이 지닌 조항들은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현재의 의사를 추정하는 추정판단과 환자의 가족의 판단을 환자의 판단으로 대신하는 대리판단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지속적 관심 필요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목회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됐지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개정된 시행령이 1월 말쯤 공포되면 다가오는 설부터는 상향조정된 선물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법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농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종류에 상관없이 상품권은 모두 규제대상이다. 개정안에서는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해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했다. 도서·문화·백화점·영화상품권 뿐 아니라 김치·굴비 등 농수산상품권 등 현금으로 전용이 가능한 상품권은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를 비롯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법을 어길 경우 그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거나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나 지인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나 직장 동료 사이 주고받는 상품권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노동정책도 달라진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라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오른 것으로 1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기대

이밖에 식·의약품의 안전관리 수준도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나라가 들썩인 가운데 오는 4월부터 살충제 계란에 대한 대책으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된다.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란 난각에 4가지의 사육환경 가운데 1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식용란선별포장업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용가공품에 대해서는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생리대 파동으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위생용품 관리법’도 올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생물수건과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해 제조·수입·위생처리 등을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올 10월부터는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지면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에도 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제품의 전 성분 정보 표시는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만 제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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