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포괄적 비과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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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포괄적 비과세 안 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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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일 '종교인 과세' 법규 재입법예고...세무서 신고항목만 비과세

기획재정부가 1월 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또다시 입법예고 하며 보완 입법에 나섰다. 세무관서에 신고된 항목에 대해서만 종교활동비로 인정해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수정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11월 30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교활동비를 포괄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던 부분을, 종교단체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명기한 항목에 한해서 비과세하겠다고 수정했다. 

기재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 하기로 한 것은 유지한다”면서 다만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 수준이 되도록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공고 공문에서도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에 관한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종교인 소득 범위 중 비과세’와 관련된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이 그 내용이다.

해당항목은 지급명세서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종교단체는 종교인 지급명세서에 해당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승인 절차가 필요해보인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 정관이나 당회 또는 제직회, 공동의회 등 의결기구 승인절차 등이 마련돼야 추후 논란의 소지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 개정안은 21일까지 이틀 간 의견을 접수하며, 22일 기재부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해 당초(11월 30일)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종교인 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해 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내년 2월부터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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