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를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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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를 흔들지 말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7.1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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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19일 성명 통해 일부 교계단체 지도자에 경고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박득훈 박종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이하 개혁연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발언’ 이후 터져 나온 일부 교계연합단체 지도자들의 반발에 대해 “종교인 과세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개혁연대는 19일 ‘탐욕을 위해 종교인과세를 흔들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 12일 이낙연 총리가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해 보완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공평한 조세원칙을 수호하고 국민정서를 섬세하게 살펴야 할 국무총리로서 당연한 처신”이라며 “자칭 교계연합단체 지도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1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협박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자칭 교계연합단체 지도자들을 만나며 심한 압박을 받은 나머지 공평한 조세원칙과는 거리가 먼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상한선도 없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항목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종교활동비가 사실상 목회자 개인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세무조사 전, 반드시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얼마든지 합법적 탈세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염치없는 특권을 정부 측에 요구해온 결과”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개혁연대는 교계연합단체 지도자들을 향해 △탈세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라는 말로 덮지 말 것 △탈세행위를 정교분리 원칙에 기대어 정당화하지 말 것 △공평한 조세원칙을 거부하는 행위를 숭고한 언어로 포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평한 조세원칙에 충실할 것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항목으로 허용하려면 최소한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며 국회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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