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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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각하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12.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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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출교당한 윤동현 목사의 자격문제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윤동현 목사의 가처분신청(2017카합426)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이제정 판사)에서 지난 12일 각하됐다.

▲ 전명구 감독회장.(아이굿뉴스DB)

법원은 채권자인 윤동현 목사가 이미 감리회에 출교당한 인물로 청구신청 자체의 영향력과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목사는 인천연희교회의 전 담임목사로 간음죄 명목으로 지난 7월 감리회에서 출교당한 바 있다.

윤 목사 지난 선거과정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감리회 교리와장정에서 정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법을 상대로 지난 10월 12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각하 이유로는 “출교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감독회장의 당선결정의 효력 유무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정교분리에 따른 종교단체의 판단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사건 및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히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윤 목사는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다루지 않고 원고 적격문제만 다룬 판결이다. 공동소송참가인인 이성현 목사가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의 뜻을 밝혔다. 자신의 원고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선거인명부’ 등을 항고법에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목사의 가처분에서 금권선거 자료를 공개한 인물로 알려진 오철환 장로(인천연희교회)는 지난 12일 사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걸음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그는 “명단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해 작성된 것으로 그 명단에는 선거와 관계없는 이들의 이름이 다수 기재돼 있다”며, “본인은 사사로이 금품을 준 적이 없는데 이 문건의 공개로 하루아침에 금품을 받은 사람이 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건에는 선거와 관계없는 이들의 이름이 다수 기재돼 있다”며,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전명구 감독회장과 인천연희교회와 감리교회 등에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여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채권자의 자격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8554) 소송은 내달 12일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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