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입법의회 불법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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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입법의회 불법 바로 잡겠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1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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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목회자 37명, 입법의회 결의무효 소송 접수

감리회 소속 목회자 37명이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행정소송 소장을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감독회장 전명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 새물결은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무효와 헌법 및 법률공포 중지가처분’ 행정소송 소장을 감리회 총회에 접수했다.

소장에는 제32회 총회 입법의 결의 무효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을 공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효력 역시 중지한다는 청구 취지가 담겼다.

아울러 △제32회 입법의회에서 곽일석 등 의원 171명이 서명한 현장발의안 ‘의회법 개정안’,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결의는 무효로 한다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장개위가 2017년 9월 22일 이후 한 모든 결의를 무효로 한다 △재판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감리회 개혁 목회자그룹인 새물결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입법의회의 불법에 대해 감독회장의 사과와 장개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에 침묵하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심정으로 감리회 개혁의 문을 열기 위한 행동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목회자는 37명이지만,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집단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원고로 추가할 것”이라며, “모쪼록 이 행동을 통해 감리회가 교회개혁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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