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됐지만, 장기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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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됐지만, 장기 ‘소송전’ 예고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11.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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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비대위, 교단 재판국에 소송 제기...“절차상 중대한 하자” 주장
▲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건이 다뤄진 정기노회에서 임원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가 부친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됐지만, 소속교단 헌법에는 여전히 목회 대물림 금지조항이 살아 있는 만큼 적법성 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행 예장 통합 헌법의 정치편, 28조 6항에서는 자립대상 교회가 아닌 경우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가 올린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건이 다루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교단 헌법 정치 제75조와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되는 것은 표결사항이 아니며, 당시 고대근 노회장의 투표강행에 반발해 노회원 130여명이 퇴장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충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12일 있었던 김하나 목사의 위임예식 이후에도 청빙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또다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비대위는 “지난 5일까지 만해도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에 갈 의향이 없고 오히려 피하여 도망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교인들에게) 스스로 말했다”면서 “이는 지난 9월 26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의 건’, 노회 임원회에 제출했던 10월 27일 ‘자의사임서’ 건이 청빙대상자 김하나 목사는 물론 새노래명성교회 어떤 허락도 없이 이뤄진 초법적인 일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청빙 안건은 일반 법정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동남노회 소속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는 이미 지난 10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노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태이다.

교단 안팎의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27일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 결정에 대해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장신대와 대전신대,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영남신대, 부상장신대 신학대학원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예장통합 소속 예장전국은퇴목회자회, 일하는 예수회, 예장농목,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열린신학 바른목회 실천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한다”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반대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총회 헌법위원회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는 헌법 내용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9월 내놓았다. 명성교회는 한때 이를 배경으로 관련 규정이 폐기됐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위는 헌법규정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서울동남노회에서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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