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교연합회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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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교연합회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 강화해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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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서, “폐지하면 군기문란·성폭행 우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 목사)가 지난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7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목소리에 맞서 오히려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포럼은 ‘군대 내 동성애’ 주제에 초점을 맞춰 한국군선교신학회장 이종윤 목사, 부산대 길원평 교수, 숭실대 이상현 교수가 발제에 참여했고 성결대 전요섭 교수, 군선교연합회 김일생 정책전문위원이 논찬했으며 사례발표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와 동성애대책위 김지연 약사가 나섰다.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자에 대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합리적 개정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현행법을 ‘위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음란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공동생활 내 건전한 생활 및 군기 확립과 후임병 추행 우려 차단, 상급자로부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보장, 군내 보건과 신체적 건강의 유지 등을 군형법 강화의 근거로 들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금지하신 죄라고 강조했다.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길 교수는 군기 문란과 전투력 약화를 막고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군전역자들이 군형법의 유지를 원한다는 통계 조사도 제시했다.

이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른 성윤리를 확립하고 국가와 국회 등을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발표에서 백상현 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자료를 인용해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억압적 공간 아닌 ‘성적 환타지’의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 항문성교가 AIDS와 각종 성병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선교연합회는 군대 내 항문성교와 추행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 군형법 폐지를 담은 개정 법안을 취소할 것, 병영 내 동성애 및 군기 문란 사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께 진행됐던 군선교신학 논문공모에는 이석곤 군종 목사(교육사령부 리더십센터)가 ‘군인교회 활성화를 위한 본문이 이끄는 목회상담적 설교 제안’, 황인태 목사(용인 동광교회)가 ‘영성일기를 통한 세례신자 훈련’ 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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