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이사장 이규학 재선임…학생들 “소집절차 위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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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이사장 이규학 재선임…학생들 “소집절차 위배” 반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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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어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을 이사장에 재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규학 직무대행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회는 현 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이영민 이사를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임원으로는 6인의 후보 중 이광석 감독(중앙연회)과 윤보환 감독(중부연회), 유영완 감독(충청연회)을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감신대 학생들은 지난 2015년 독단적 학교운영과 막말 논란으로 이사장직을 사퇴한 바 있는 이규학 이사장이 재선임 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신대 학생들로 구성된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난 6월 20일 개최된 이사회는 소집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이사장 선임은 원인 무효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제17조 3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위해서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20일 이사회에서는 현 이사 9명을 비롯해 지난 6차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된 이영민, 전명구 이사를 포함해 11인이 참석해 개회가 됐지만, 이 둘은 6월 19일 교육부로부터 이사 취임이 승인됐기에, 7일 전 회의소집 통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 장소가 최초 공고된 장소에서 서울 팔래스호텔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로부터 지난 20일에 진행된 제7차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가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명구, 이영민 목사가 이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이 난 이후로, 7일전 이사회가 고지될 당시에는 이사자격이 없었기에 20일 이사회에서 의족수를 채울 수도 참석 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민주화와 총장직선제 시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이규학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전원사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회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사회를 강행하고, 감신대를 사유화하려는 이규학 이사를 비롯한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대한 즉각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감리회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리회가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정상화하고,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감신대 사유화를 획책하려는 감리회 소속 목사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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