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헌재 위상 무시하는 위헌심판 청구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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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헌재 위상 무시하는 위헌심판 청구 자제”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7.06.0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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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에서 현역 장교와 부사관, 사병 등 32명이 포함된 동성애 문제가 불거져 장교가 실형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근거한 처벌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의 이모 판사가 위헌심판을 청구했으며, 일부 단체 측에서는 인권을 논하며 형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지난달 30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도록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평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헌심판 청구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회는 “이미 세 차례의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고,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우리나라의 최종 권위자이자 결정자이다. 그런데도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의 판사들이 헌재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언론회는 “헌재의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을 수도 있고 확산시켜 군의 질서와 사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게 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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