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엄단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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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엄단 지지한다”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7.04.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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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성시화운동 성명서 발표하고 군대 내 동성애 근절 촉구

최근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의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엄단하라는 지시에 군인권센터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김삼환 목사)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김인중 목사)가 17일 장 총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단체는 ‘육군참모총장의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엄단지시를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안보위기 속에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마땅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군 최고 지휘관이 군의 정신전력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군 내부에서 이를 인권침해라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 상반되게 동성애를 인권이라며 보호하고 조장하는 군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군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성추행이 발생하고 에이즈가 확산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남성간의 불결한 항문성교는 에이즈의 주 감염 원인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내 동성애와 에이즈의 피해자가 된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준전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의 부당한 문제제기가 철회되고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와 성추행이 근절돼 군 기강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도 동성애는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남성간의 불결한 항문성교는 에이즈(AIDS)의 주 감염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80여개 국가가 동성애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만, 군 기강의 해이와 군 전력의 약화를 방치하기 위하여 군형법으로 군대 내부의 동성애만 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안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피해자가 된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았는가 .

아무쪼록 준전시 상황에서 군인권센터의 부당한 문제제기가 철회되고 군대 내의 동성간 성행위와 성추행이 근절되어 군 기강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2017. 4. 17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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