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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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밝혀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4.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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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지 말라!”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금지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302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효관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성 역할을 정할 수 있다는 서구의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성명서는 “이는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허상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견지하고 있는 전통과 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또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도덕적·종교적 평가를 ‘혐오범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 해 동성애에 대한 공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동성애 독재’를 정당화 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온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울 시, 투표로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법조계 인사와 동성애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발표됐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과도하고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으로 비동성애자들의 역차별을 불러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결국 이 사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독교계나 건전한 성관념을 가진 국민들을 억압하는 법으로 앞으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허용돼서도 안된다”고 지탄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삭제 개정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근거로 이 문구가 활용되고 있다”며,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법으로 무서운 독재성을 가진 법”이라며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조항의 즉각적 폐기를 요청했다.

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안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인권윤리, 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대선주자 캠프 책임자들은 일정상 어려움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단체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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