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납부도 기독교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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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납부도 기독교인의 의무”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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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행정학회, ‘제2회 한국기독교행정학회 포럼’ 개최

한국기독교행정학회(회장:장향희 목사) 주관으로 제2회 한국기독교행정학회 포럼이 3일 오전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 한국기독교행정학회 포럼이 3일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2018년 종교인 과세의 본격적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교회세법 및 종교인과세와 교회 부흥’을 주제로 구체적인 종교인 과세방법을 안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교회세법’을 주제로 발제한 정형호 박사(정형호 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 나라 모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국가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세금을 통해 거의 90% 조달한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며, “교회가 운영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 재정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에 대한 세금과 종교인과세의 의미를 구분 짓고,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하는 영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입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예배선교 등을 위한 헌금수입 △교회가 공급하는 용역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교회가 제공한 사택의 간주수익 등이다.

반면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예로는 △교회 부동산 임대 △식당을 운영하며 음식값을 받는 경우 △커피숍, 서점 등의 운영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고정자산 처분이익 △교회가 묘지를 분양한 경우 등이 있다.

단,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이 발생해도 예배, 선교 등의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준비금을 설정하면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교회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 정 박사는 “교회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출연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연말이 되면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이 경우 발급명세서도 반드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익년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실제 종교인이 받게 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며, “전체 종교인 23만명 중 면세자를 제외한 4~5만명 정도가 과세대상으로, 평균 실효율은 1% 미만으로 년 100억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인 과세를 통해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 혜택, 근로장려금제도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박사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대한민국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상법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은 성실하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충실하게 드리자”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이찬규 목사(백석대 기독교행정학박사 동문회장)는 “종교인 과세를 일반세무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기 바란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럼을 연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분화한 소득세 개정안법을 통과시켰으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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