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 교회일수록 납부액 적어 ‘노후보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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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 교회일수록 납부액 적어 ‘노후보장’ 유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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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후 유예 않고 최소비용 납부 바람직
10년 이상 넣으면 수급대상…교단 차원 캠페인 필요

직장을 다니다 뒤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에 들어선 A 목사는 노후보장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주변 목회자들은 당장 형편이 어렵거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A 목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목회자들을 설득해 국민연금 가입을 이끌고 있다.

A 목사는 “회사를 다니면서 노후대비를 하고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더 자세하게 국민연금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노후 포기하는 ‘납부예외신청’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피하기 어렵다.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직장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편입돼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자격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임시가입자’, ‘임시계속가입자’ 장치까지 마련돼 있다. 근래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4일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82만9천여명에 이른다. 가입대상 일반인 가입률은 69%로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성직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목회자는 일반인 절반 수준(34.7%)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설문대상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교세 규모가 있고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갖춰진 교단 목회자들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국민연금은 목회자들에게도 노후보장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거나 가입에 적극적인 목회자는 드문 실정이다.

목회자들이 보통 국민들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납부예외신청’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종교인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서둘러야 하는 이유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이 새로운 투자처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소득능력을 잃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형태 급여를 제공받을 있는 것도 장점이다. 수급권자 자격을 받았다면 수급권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150만원 이하)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인구고령화 영향으로 수급률이 조정되면서 과거에 비해 급여 정도는 덜하게 됐다. 이른 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수급률 조정은 교단 연금 역시 중차대한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진 수순이다. 

국민연금 수급은 노령연금이 기본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후부터 예정된 보험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비율은 50%부터 해마다 순차적으로 10%씩 늘어난다.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등급이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하려면?
목회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의 의지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납부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개척교회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번)이 발급되면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가입통지가 나온다. 보통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로 통보되면 ‘유예’ 신청을 하곤 한다. 이때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납부를 하면 된다. 

배우자(사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양인으로 등록돼 있어 ‘유예’ 신청을 하지만 이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가입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할 것을 종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다. 개인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보험까지 가입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지만 그 기본은 국민연금”이라며 목회자의 가입을 강하게 권면했다. 

예장 통합총회가 최근 발표한 교회 규모별 통계를 보면 교인 100명 이하 교회가 전체 62%나 됐다. 상당수 목회자들의 노후가 걱정되는 실태에서 목회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 은퇴 목회자 함께 책임져야”
보통 교단들은 만 7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에도 30년은 더 살 수 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은퇴한 후 목회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한국교회에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만 납입하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중대형교회가 ‘국민연금’ 납부를 위한 지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떨까. 

교단연금 부실운영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노후보장을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이 낮은 목회자들은 기초연금까지 수령한다면 최소한의 활동여력을 갖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119만원(단독가구), 190만4천원(부부가구)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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