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복음사역,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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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복음사역,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7.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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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종교자유, 해석 다른 이유 있다...좋은교사운동 제안하는 4가지 기준사항
▲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9일 교육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독교사들의 학원복음화 사역에서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고 적정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월 강원도교육청은 학내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교사들이 방과 후 학생들에게 성경일화를 들려주고, 수업 중 개인간증 영상을 보여준 행위 등이 교사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당교사들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른 부분이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 2013년 서울 C 고등학교에서는 새로 부임한 학교장이 학교 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활동해온 종교동아리를 폐쇄한 것은 문제라며 반대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교장은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고 학내 자율 기독동아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교육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엇갈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래 학교 안 종교문제가 과거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지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온 일선 기독교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임종화, 김진우)은 지난 9일 기독교계 ‘교육’ 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원복음화 사역 현장에서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한 설명하면서 학원복음화 사역을 위한 지혜를 요청했다. 

현재 좋은교사운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청취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사역방식으로 문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0년차 교사 A 집사는 학교 안에서 기독교사들과 기도모임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기독교사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퇴근 후 학교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학교 내 자발적인 신앙모임에 대한 학교장의 부당한 제재라는 사실을 알지만 갈등이 확산된다면 학원 복음화를 위한 노력에 상처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 참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신앙적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 교사들은 걱정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종교를 반대하기보다는 종교문제로 인해 학교가 시끄러워질 것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바탕이 돼야 기독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입지를 원만하게 넓힐 수 있다. 

특히 신앙의 열정으로 인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복음전도의 길을 막게 될 수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성을 통한 합리적 사고에 기반하는 활동을 교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학원복음화위원장 주종호 교사는 “기독교사들이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특정 교회의 인식과 성향, 논리만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사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를 보면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것은 학교 관련법이나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여러 환경적 요인이 유권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학교 내 복음사역을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종호 학원복음화위원장은 규정의 유권해석을 위해 4가지 사항에 주의하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교사들에게 당부했다. 

바로 △정규 교육과정(수업) 이외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학부모의 동의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종교활동이 그 핵심이다. 분명한 것은 학내 종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또는 금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조항은 없다는 사실이다. 
학내 종교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해석하게 되고, 그 유권해석의 기준에서 위 4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법이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언론매체들이 교육현장 이슈를 다룰 때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자칫 사회 이슈로 부각돼 문제의 본질은 희석되고 불필요한 논란만 양산된다면 학원 복음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2013년 C 고등학교의 경우 학내 종교자유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얻어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기독교 동아리는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 논란으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지자 다른 교사들이 등을 돌렸다. 유권해석 중 외부인 출입을 학교장 재량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기도모임을 돕던 교회와 학부모가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 좋은교사운동이 학원복음화 사역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유연함이다. 

제자들에게 신앙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에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특정 방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비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임종화 공동대표는 “기독 교사들이 펼친 복음사역 사례와 방안을 안내하는 학원복음화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사들을 격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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