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법 따르는 ‘대전시 인권조례’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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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법 따르는 ‘대전시 인권조례’ 폐기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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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통해 문제 지적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대전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이번에 대전시가 ‘조례 시행령’을 만드는데 참고하는 관계법령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고 있다”며, “동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들도 들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언론회는 “‘종교’ ‘가족 형태’ ‘사상’ ‘전과’ ‘성적 지향’ 등이 그것”이라며, “여기에서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 심지어는 혹세무민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그 문제점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이렇듯, ‘인권’으로 포장해 선량한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이에 대한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자체들의 ‘조례’들은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악법의 소지가 크다”며, 대전시 인권조례 재정안의 폐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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