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한 교사, 징계 결의는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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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한 교사, 징계 결의는 과도하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2.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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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종교중립 위반인가? vs 종교탄압인가?

종교교육 아닌, 학생들과 관계 위한 신앙표현에 불과
기독 단체들, “강원도 교육청의 사과와 해명” 요청
학원선교 위한 전도의 접근 방식은 고민해 볼 때

최근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의 기독교 교사들이 학교 내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자로서 종교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원도교육청(교육감:민병희)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이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 종교중립 위반으로 기독교사들 징계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춘천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23일자로 종교중립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들어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총 3명으로 같은 교회 소속이며, 2명의 교사는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탄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춘천 소재 A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 중 특정 종교교육을 많이 했으며, 아이들이 귀가 후에도 부활, 보혈, 간증이야기를 하는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춘천 소재 B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사 B와 교사 C가 자신들의 간증동영상으로 시청각 수업을 하는 등 종교교육을 한다”며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23일 강원도교육감은 산하 춘천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된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편향된 종교교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조직적인 교내 선교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종교차별이나 특정 종교교육 금지 관련 지침을 새 학기 전 안내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위한 일상적인 표현이나 대화에서 종교적 색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초등학교 차 모 교사는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이 많아 힘들다고 말하는 학생에게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신앙영상을 보내주었다. 아이도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해서 애정을 갖고 전한 것인데, 이를 종교중립 위반으로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기독교사들 “편향적 감사”, 절차적 문제 지적

또 감사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입장이 배제된 채 탄원을 제기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만이 고려됐다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밝혔다. B초등학교 김 모 교사는 “당시 병원에서 전치 4주를 받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강압적인 감사가 있었다. 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유도적인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며 감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한 교회 소속 일부 교사들의 편향되고 과잉된, 그리고 조직적이면서 전방위적인 전도방식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강원도교육청 서경구 대변인은 “감사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해당교사들이 종교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학부모 상담교사에서 특정 홍보물을 주거나, 수업시간 시청각 자료로 간증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종교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2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정 종교를 우대 또는 폄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에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언행과 제도교육에서의 종교편향적 교육은 종교차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학원선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부장판사)는 종교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이유로 한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고, 동아리 개설 불허처분으로 초등생의 종교의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기독교 단체들, 교육현장의 종교탄압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독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며, 종교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이 기독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신앙’,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며,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여, 강원도 교육청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도 “교사들의 자율적인 종교 관련 발언까지 종교중립 위반으로 보고, 문제를 삼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교육의 자유보다 앞서는 상위의 권리”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 공방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전체 기독교사들의 활동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좋은교사운동 학원복음화위원장 주종호 교사는 “종교교육 강요라고 보는 것은 억지가 있지만, 종교전도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사들의 선교사역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법적인 인정 여부를 떠나 사회정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학교라는 특수현장을 이해하고, 기독교 교사들의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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