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신학교 분쟁…피해는 학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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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사나운 신학교 분쟁…피해는 학생 몫?
  • 손동준 정하라 기자
  • 승인 2017.0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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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감신, 갈등 장기화…여전히 ‘안개 속’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신학교 두 곳이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장 합동 신학교인 총신대는 지난 99회기부터 불거진 정관개정과 사유화 문제로 사회 법정을 오가며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이사회 구성을 촉구했지만 계고기간을 훌쩍 넘겨 사실상 관선이사 파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감신대의 경우 총장 선출과 관련해 문제를 겪고 있다. 총추위와 이사회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신대와 마찬가지로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감신대는 계속해서 이사회를 열고는 있지만 여전히 총추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총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나타나는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 정점’ 총신…관선이사 파송에 초미의 관심

총신대학교를 둘러싼 예장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99회기에 불거진 ‘총신대 사유화’ 논쟁은 3년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열렸던 재단이사회 파행 이후 교육부가 제시한 이사회 구성 시한을 이미 넘겼고 관선이사 파송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총회와 총신 일각에서는 차라리 관선이사가 속히 파송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을 만큼 총신대 문제는 이제 총회가 손을 쓸 수 있는 선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신사태의 뇌관이 터진 곳은 ‘정관개정’이었다. 지난 2014년 99회 총회를 앞두고 기존 정관대로라면 총신대가 일부 세력에 의해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일부 재단이사들이 임기를 넘기고도 버젓이 활동하며 총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시 99회기 총회에서는 ‘총신은 총회 직영’임과 ‘재단이사는 70세 이하로 4년 임기로 재임‧중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사태를 종결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재단이사장이던 김영우 목사가 사회법에 총회결의무효가처분 소송을 냈고, 승리함으로써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해를 넘긴 100회 총회에서는 당시 총회장이던 백남선 목사가 김영우 목사를 만나 총신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백 목사는 당시 정년제한에 걸려있는 김영우 목사에게 재단이사장이 아닌 총장직을 제안했다. 대가는 총회 결의 이행이었다. 그러나 야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했던 정치적 해법은 통하지 않았다. 김영우 목사만 재단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직함만 바뀌었을 뿐 총회 이후 이사회마저 둘로 갈라져 각자가 적통임을 주장하며 사회법정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그 상태로 다시 해를 넘겨 101회 총회를 맞았다.

101회 총회에서는 개회 선언 후 당시 박무용 총회장이 총회결의시행방해자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진행해 총신 관계자 5명을 현장에서 치리했다. 특히 총신대 재단이사회 안명환 목사는 목사면직‧제명‧영구출교를, 운영이사회 송춘현 목사는 원로목사취소‧제명‧영구출교라는 초유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총회 현장에서 운영이사회 정기총회를 여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지난달 22일 재단이사회가 다시금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교육부 계고기간을 넘긴 상황에서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교육부가 ‘청문-심의-선임’의 3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은 관선이사 파송이다. 한 교단 관계자는 “관선이사 파송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지만 진정으로 총신과 개혁신학 수호를 위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더욱이 학교가 분쟁중일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이 생기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재단이사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정한다면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려면 1월 안에 재단이사회가 다시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신대 이사회, 총장선출 문제로 거듭된 파행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총장 선임 문제로 오랜 진통을 겪고 있다. 감신대 학내 사태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가 지난해 5월 총장 선거 출마자 중 유력한 후보로 예상된 왕대일 교수를 탈락시키면서 시작됐다. 총추위가 왕대일 교수에 대한 ‘표적 검증’을 실시했으며, 후보추천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시비가 일면서 학생들과 이사, 이사와 이사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감신대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계속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총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총추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총추위의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하고, 총장 선출을 총추위의 의결이 아닌 감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추위의 결정에 대한 이사들의 대립이 계속되자 김인환 이사장이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하고 이규학 이사를 직무대행에 지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될 정도로 이사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학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퇴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사장 재임기간 학내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총장 선거를 치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느꼈다. 나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시도되는 분란이 계속돼 원래 이사장인 이규학 이사에게 되돌려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사임 배경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김인환 이사장의 감신대 문제 은폐와 직무수행능력 결여, 직권의 남용 등을 이유로 불신임안이 가결된 바 있다. 표결 후 이사들은 최헌영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서울지법은 절차상의 이유로 문제를 삼아 김인환 이사장의 불신임안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감신대 정관에서는 이사장 사고 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인사비리 논란으로 사퇴한 이규학 직무대행이 이사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감신대 정상화를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 학교 법인처가 총실위 결정에 반대하는 전용재,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등 4인의 개방이사들을 대상으로 임기 만료를 통보한 가운데 이들의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사회 내부적으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는 총장 선출을 완료하고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총장후보추천에서 제외된 왕대일 교수는 지난 11월 17일자로 서부지법에 ‘총장후보자추천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6카합50474)’를 제기했으나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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