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1억5천만원 내야 대표회장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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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1억5천만원 내야 대표회장 출마 가능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1.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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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실행위 개최, 이영훈 목사 "전도협회 결단에 감사" 인사

한교총 출범 포함한 한국교회 통합의 건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위임
예장 개혁측 전도협회 행정보류 절차상 문제 제기하자 사무총장 책임론 부각

류광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지난 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전도협회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있어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도협회의 한기총 탈퇴로 논란이 예상됐던 실행위원회는 일사천리로 끝났다. 지난 10일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3차 실행위’에서는 정관운영세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기총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서 단체회원은 삭제하고 교단에서만 대표회장 추천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독후보일 경우 박수로 추대하도록 했다.

대표회장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금 1억 원을 후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부칙으로 신설했다. 기존에 있던 발전기금 5천만 원에 1억 원이 더해지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은 1억 5천만원을 내야만 출마자격을 얻게 된다. 선관위 규정은 실행위 추인으로 즉각 시행되며, 오는 31일 열리는 한기총 제28회 정기총회에 곧바로 적용된다. 선관위원장에는 길자연 목사가 선임됐다.

3년 간 회비를 미납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운영세칙 3조1항에 근거해 예장 피어선총회(평택측)과 예장 국신, 사단법인 북한어린이돕기국민운동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등이 회원권을 상실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교회 통합에 관한 건도 상정됐다.

이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제2의 도약을 위해 기초를 마련한다는 심정으로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출범했다. 이는 교단 간 협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1천만 성도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나의 단체를 목표로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의 우산 속에 만드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는 법인을 인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고했다.

이 목사는 한기총과 한교연 법인 중에서 “한경직, 정진경 목사가 세운 법인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기총 법인을 한교총에서 사용하게 됨을 명확히 했다. 한기총 법인 계승에 대한 타당성으로 이 목사는 “한기총은 유일하게 문광부 산하 7개 종단 대표 기관에 속해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교연 법인은 선교단체들이 사용하면 되고, 이것은 풀어갈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통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임원회에서 위임받았다며 실행위원들의 동의를 구했고, 실행위원들은 이를 추인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탈퇴서를 읽으며,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류광수 목사가 한국교회 통합에 기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문제에 토를 다는 것은 이 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장 개혁 김송수 총회장은 전도협회에 대한 이대위 조사 과정에서 한기총의 법과 절차가 무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총회장은 “이대위가 잠정보류 결정을 냈어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해야 시행되는 것이다. 이대위 결정사항이 한기총 결정사항은 아니다. 원래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는데, 탈퇴로 인해서 상정이 안 된 것”이라며 “(절차도 밟지 않고) 언론에 발표한 사무총장이 사과하라”며 박중선 사무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이날 실행위는 전도협회의 탈퇴로 별다른 논란 없이 폐회됐다. 그러나 류광수 목사가 속한 예장 개혁총회가 강한 반발을 표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 언급함에 따라 추후 파장도 예상된다. 또한 전도협회 소속 인사들이 “우리는 앞으로 개혁총회 소속으로 한기총 내에서 활동할 것이며, 개혁총회는 한기총 창립 당시부터 활동하던 교단으로 7.7정관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밝혀 류광수 목사를 비롯한 전도협회 문제가 단순히 ‘탈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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