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면직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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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면직결의는 무효”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11.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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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 목사, ‘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겨…예장통합 패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판결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오선희)은 지난 11월 4일 “피고(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이 2016년 5월 2일 원고(이문장 목사)에 대하여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초대 설립자 김진홍 목사에 뒤를 이어 2011년 두레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문장 목사에게 이단성이 드러났다면서 지난 2016년 5월 2일자로 “이단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사건으로 면직 출교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이문장 목사측은 곧이어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으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건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통합총회 판결은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에서 교단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마저 갖추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 관념에 반해 무효가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총회헌법 제49조와 제52조에서 죄과를 범한 것을 알거나 죄과가 일어난 지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기간을 경과한 강의를 근거로 기소됐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총회헌법 제63조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때에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 인정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기소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인정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또 “총회헌법 제104조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두고 있는데도, 평양노회 기소위원장은 ‘원심 재판절차가 총회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상고해 스스로 원심판결(정직 24개월)조차 위법하다는 견해를 표시했으며, 원심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는데도 원심보다 훨씬 중한 면직 출교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문장 목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문장 목사의 두레교회 대표자 지위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 10월 치러진 3대 담임목사사 취임식도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이문장 목사측과 갈등관계에 있는 이영래 장로 등 7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문장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직무정지확인 가처분을 제기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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