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기총회, ‘이단 특별사면’ 취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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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기총회, ‘이단 특별사면’ 취소 재확인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9.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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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특사위원장 ‘찜찜한’ 사과…‘특별사면위’ 보고만 받기로
▲ 특별사면위원회 이정환 위원장이 총회 석상에서 활동보고를 하고 있다. 총대들은 강한 사과 요구에 이 위원장은 이단 특별사면에 대해 사과했다.

제101회기 정기총회 최대 관심사였던 이단 관련 특별사면 건이 27일 임원회 보고 당시 받지 않기로 결정된 가운데, 총회 마지막 날 사면심사를 진행했던 특별사면위원회 보고에서 재확인됐다.

총대들은 제100회기 총회 임원회는 채영남 직전총회장이 선포했다가 철회한 특별사면 건에 대해 무효화하는 취소 결의를 한 바 있다. 채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이날 총회 현장에서도 특별사면위 보고에서도 총대들은 이단 특별사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평양남노회 김지한 목사는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총회 위임에 따라 100회기 내 특별사면을 결의할 수 있고, 선포한 특별사면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총회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며 “위원장의 죄과를 묻고 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안건을 제기했다.

이에 이정환 특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원칙이다. 총회결의 이행은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교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내서 재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소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시 서울관악노회 이규곤 목사는 “채영남 전 총회장은 이미 사과를 했다. 특사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총회는 이단 사면건은 분명히 이대위 연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호도됐다. 특사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정환 위원장은 “특별위원 9명과 전문위원 3명이 10개월 동안 일해왔다.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일하려하겠다”면서도 결국에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언했다.

고소고발 건은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가 “기본권에 해당하는 고소고발 건을 결의로 받는 것은 문제이다. 고소고발은 언제든 할 수 있다”면서 활동보고만 받았다. 이단 특별사면 청원건은 임원회 보고에서 이미 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재론되지 않고 확인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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