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결산]화합위해 ‘제105차 조사보고서’ 폐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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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결산]화합위해 ‘제105차 조사보고서’ 폐기하기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9.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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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차 총회, 첫날부터 대의원권 문제로 격론…한기총-한교연 통합 찬성 결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6차 총회가 지난 19~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8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권 제한 대상자에 대한 처리가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제105차 총회조사위원회의 발표로 1년간 대의원권이 제한됐던 이들의 대의원권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대한 격론이 펼쳐진 것.

▲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06차 총회가 지난 19~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8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다.

총회조사위원회는 제97차 회기부터 제102차 회기까지 총 18명의 전직 총회장, 재무부장 등이 총회에 끼친 재정적 손실을 지적하고 이들의 대의원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이미 해당 회기에서 감사 및 총회 보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사항”이라며, “변호사비 등의 사용은 총회 차원의 소송을 위해 공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총회 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투표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찬성 544표, 반대 427표로 대의원들은 이들이 총회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의원권 문제로 총회 회무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총회장과 조사위원, 환수대상자들이 모여 교단 화합을 위해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당사자들이 모여 도출한 합의안에서는 △제105차 총회 조사보고서는 폐기하고 △이번 회기 대의원권 상실자를 회복하고 △총회장 유영식 목사에 대해 그동안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키로 했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셋째 날 미진한 규약개정 및 기관 정관, 위원회 규정 개정에서는 조항별로 개정안을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자격) 2항은 삭제, 총회 규약 제1조 (명칭)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를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로,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에서 ‘시무교회 재산의 2/3이상’을 ‘시무교회 예배당에 속한 재산 2/3이상’으로 제8조 4항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한다’를 ‘원로목사와 협동목사(기관 근무자 제외)는 피선거권이 없는 대의원권을 부여한다’로 개정했다. 

이밖에 상정안건으로는 △미국 리버티침례신학교 졸업자 목사 인준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찬성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탈퇴 △총회 규약에 위배된 총회 결의 무효 △동성애에 대한 교단적 반대 입장 △강경 옥녀봉 ㄱ자교회 지역 성지순례 등이 통과됐다.

한편 20일 저녁 진행된 임원단 선거에서는 침례교 신임총회장에 유관재 목사(일산 성광교회)가 당선됐다. 총회장 선거에서 윤덕남 목사와 유관재 목사, 박종철 목사가 나섰으며 1차 투표 결과 윤덕남 목사 207표, 유관재 목사 766표, 박종철 목사 597표가 나와 유관재 목사와 박종철 목사가 2차 결선투표에 나섰으며 결선 결과 유관재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됐다.

총무 선거에서는 전 교회진흥원 원장 안병창 목사와 총무 재임을 준비한 조원희 목사, 이경희 목사(세도)가 나서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고 조원희 목사가 당선되어 재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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