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할랄 산업 육성안 발표에 교계 우려 목소리
상태바
정부의 할랄 산업 육성안 발표에 교계 우려 목소리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6.07.1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안보 위협하는 할랄, 이대로 좋은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근 방글라데시와 이라크에서 발생한 IS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이슬람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슬람의 할랄 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수풀품목 창출 방안’의 주 내용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이다. 이중 할랄 산업은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 단계’에 속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경제력으로 중동 및 인도네시아 등 할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식품 이외 화장품·콘텐츠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은 △할랄 전문분석기관 5개소 운영 및 타국 할랄 인증과의 교차인정 확대를 통해 인증 편의 제공 △전통식품 알콜 저감기술 개발 및 인증 △불고기 등 할랄 완제품 메뉴 개발 등 상품 다변화 △할랄 화장품 대체성분을 개발하고 현지기업과 공동상품 개발 지원 △할랄 인증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하고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중동 개최‘를 통해 홍보 강화 △국산 우수 콘텐츠의 중동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화 추진 △중동 관광객 여행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이 외에도 무슬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고 국제할랄평가기관에 한류·한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에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부 교계 단체에서는 할랄로 인한 이슬람 확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 법 용어로 ‘행위자에게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허용되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허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대로 ‘금기된 사항’을 의미하는 아랍어는 ‘하람’이라고 부른다. ‘할랄’과 ‘하람’의 주체는 ‘알라’이다. 즉 알라가 허용한 것과 금지한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이슬람법에 의한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할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식의 도축법을 따라야 한다. ‘다비하’란 도살할 가축의 머리를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쪽으로 향하게 두고, 도축하는 사람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있는 가축의 목과 식도의 정맥을 단번에 절단한다.

이 때 도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한다. 아무리 같은 도살법으로 진행했다 해도, 도축자가 무슬림이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할랄이 아니다. 이는 할랄 산업을 종사하는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이다. 산업 종사자가 무슬림이 아니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정부는 할랄 산업 육성이 투자를 유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세웠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할랄 산업은 청년들이 아닌 무슬림들의 일자리 창출이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할랄 자체는 샤리아 법에 의한 종교성이 강한 산업이자, 이슬람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슬람에 종속될 확률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국내에서 할랄 인증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제품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할랄 코너가 따로 있고, 유명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참치, 김 등은 물론 의약품과 식당들 중에서도 할랄 인증 마크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할랄이 파고들었고, 이를 통한 무슬림의 유입 중가가 예측되고 있다. 지난 8일 언론회는 할랄 산업 육성에 따른 이슬람 성직자들과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을 우려했다.

무슬림의 국내 유입에 대해 예장 대신 이대위원장 김정만 목사는 “코란 9장 5절을 보면, 무슬림들에게 불신자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독교인을 포함한 한국의 종교인들은 적이자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슬림의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그들만의 생활공동체가 국내에 형성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아닌 샤리아 법에 의해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슬람의 샤리아 금융 및 할랄 제도를 수용한 뒤, 무슬림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은 85개 도시에 이슬람법을 따르는 샤리아 법정을 허용했고, 그 이후 문제를 일으키는 무슬림들을 영국의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교회연합 이슬람대책위원회 문영옥 목사는 “그동안 이슬람교리에 의한 할랄이 한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수차례 정부에 입장을 내비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지난 동성애 문제를 위해 종교와 관계없이 크게 반대집회를 벌였던 것처럼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한다”며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