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주 5일 근무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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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주 5일 근무제 적용 대상'
  • 승인 200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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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월차 휴가 일수는 15~25일이 되며, 근속기간 1년 미만 자의 휴가 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에 대한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교회도 이와 관련한 적응 수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월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는 교회는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주중 1일을 휴일로 해야 하고, 2011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일 근무제를 모든 교회가 예외없이 지켜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는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이 함께 있는 담임목사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과 급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상대방의 지시에 의해 노무(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교회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는 담임목사(사용자)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교회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주일을 휴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월요일과 함께 화요일이나 토요일 등을 휴일로 하여 7일 중 5일을 휴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이를 어기면 사용자, 즉 담임목사가 처벌 받게 된다.

역삼동의 H교회는 현 모 전도사 해고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가 아닌만큼(부당 해고) 복직시키고 근로를 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출두명령이 떨어지자 서둘러 복직시키고 임금을 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 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대한 국법이 정한 최저 수준의 법이다.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교회는 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오리려 더 높은 수준의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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