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문구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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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문구 삭제하라"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6.04.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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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협, 지난 7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지난 7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 '성적지향'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줄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교계-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김영진 장로, 한평협)는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성적지향’ 문구가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가 반드시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법이 동성애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사회·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성문화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조항이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난치병인 에이즈의 주원인을 남성간의 성행위로 지목하면서 “에이즈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정책을 펴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으며, 현재까지 20여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13 총선을 앞두고 주요정당에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제안하고, 3당 대표에게 법 개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 질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3당 대표들을 향해 “오는 4월 10일까지 질의문에 대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 발표에 앞서 한평협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의 사회로 예장대신 부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대표기도에 나섰으며, 김영진 장로의 인사말과 예장합동 박무용 목사 및 예장 통합 채영남 목사, 예장대신 증경총회장 최낙중 목사의 격력사가 있었다.

이번 호소문 작성 명단에는 한국교회의 양대 연합단체인 한교연(대표회장:조일래 목사)과 한기총(대표회장:이영훈 목사)을 비롯, 예장 대신(총회장:장종현 목사)과 합동(총회장:박무용 목사)·통합(총회장:채영남 목사)·피어선(총회장:김희신 목사), 기감(감독회장:전용재 목사), 예성(총회장:송덕준 목사) 교단 총회장들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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