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 백석대학교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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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백석대학교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6.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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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외국 이민자 대상 전문 교육기관 자리매김

지난 2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

▲ 백석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센터의 한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백석대학교(총장:최갑종) 평생교육원이 최근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백석대학교는 외국인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사 양성까지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백석대 평생교육원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모든 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 3년 이내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운영기관으로서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교육한다. 특별히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 진행되며, 과정을 이수하면 귀화, 영주자격, 체류 자격 변경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9일 선정된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에는 국내 한국어 연수기관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센터 등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참가자는 3월 16일까지 모집하며, 전화(041-550-9182)로 문의할 수 있다.

백석대학교 국제교류처의 ‘한국어 교육센터’가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한국어 교육센터는 학기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을 진행하며, 방학 중에는 외국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백석대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경찰청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도 선정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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