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교회 ‘전인적 돌봄’ 펼쳐야”
상태바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교회 ‘전인적 돌봄’ 펼쳐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1.25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늘어가는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 교회가 아동 보호의 ‘허브역할’ 기관 돼야

가장 끈끈한 유대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는 7살 어린이 A군의 시신 일부가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돼 있는 것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A군의 아버지 최 씨는 사건 직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현장 조사 및 전후 행적을 벌이자 후에야 폭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A군의 사망 전에도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에게 학대받다 맨발로 집을 탈출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아이는 11살이었지만, 몸무게는 11kg에 불과해 당시의 처참한 생활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가장 사랑 받았던 시간으로 떠올려야 할 어린 시절을 끔찍한 악몽으로 기억해야 하는 아동들이 늘어가고 있다. 날로 잔혹해져가는, 아동학대문제 예방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할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전인적 돌봄과 양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요청된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 방법 찾아야

중앙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의 수는 5,432건이었는데 이 중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4485건으로 82.5%에 달했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가정 내에서 발행한 아동학대 비율(85.9%)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친부모의 학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친부(2583건), 친모(1621건)에 의한 아동학대는 계부(115건), 계모(107), 양부(5건), 양모(8건)에 의한 학대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이 분리된 경우는 2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5.3%에 불과했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쉼터 등에 입소해 일정기간 보호를 받게 되지만 퇴소를 하는 아동들 대부분은 원 가정으로 보내지고 있는 상태다.

아동은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전체 피해 아동의 약 4분의 1이 넘는 아동이 자기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낮은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받았음에도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발견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아동법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직원, 의료인,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24개 직종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그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관에 신고해야 한다.

#성경적 ‘부모교육 방법’ 고민해야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2%가 부모다. 대부분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한다. 또 아이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아이는 내 소유”라는 부모의 잘못된 친권의식이 학대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등이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어볼 수 있다. 학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동 보호자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서적 성숙을 돕는 바른 부모교육과 육아방법 등의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하이패밀리 가정사역평생교육원 김향숙 원장은 “부모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부모들의 치유”라며,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도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부모의 마음, 그중에서도 감정적 영역에서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치유가 이뤄질 때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를 위한 교회의 전문적 부모교육을 강조한 그는 “교회가 다양한 가정사역 중에서도 실제적이고 전문화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분노조절훈련과 함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며,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정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기관보다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는 교회다. 그렇기에 지역의 모든 교회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면, 아동학대를 비롯한 많은 가정의 문제를 막기 위한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다.

교회 내 긴급상담전화를 설치하거나, 주중에 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향숙 원장은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아이들이 피신할 수 있는 긴급전화나 쉼터를 제공한다면,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교회를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산하 꿈나눔과천지역아동센터(센터장:김효은)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계층이나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아동 40여명을 보호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효은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방치된 아이들을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지도, 저녁생활, 야간보호활동까지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멘토 관계를 맺고 부모님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마음을 오픈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관계 맺기로 아동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 특히 그는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므로 교회가 먼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면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내 아이들과 소외된 지역주민을 교회가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가 아동의 ‘전인적 돌봄’에 나서야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전인적 돌봄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베이비박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버려진 유기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 사역을 맡고 있는 조승태 부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전인적인 삶의 구원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다.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을 교회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음 전파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지만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역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보호자가 없어 방임된 아동들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조 목사는 “교사들이 담당아동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가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말씀 전파뿐 아니라, 인권과 생명의 존중에 대한 부분도 성경의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이럴 때 신고하세요!>>
 
*언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떻게?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의료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 등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출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