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군 동성애 합법화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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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군 동성애 합법화 막아달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6.01.21 1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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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반대탄원서 및 서명지 4만여건 전달

성매매특별법과 군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이용희)은 21일 정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및 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21일 정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및 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에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 4만 여건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날 박원규 사무총장(전국유권자연맹)은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킬 뿐 아니라, 여성 인신매매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대한민국을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 위해 성매매 및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위헌심판 소송은 2012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 여성이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심리대상은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말로 발표를 연기한 상태다.

군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서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지안은 지난 2014년 진선미 의원(민주당)에 의해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박 사무총장은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됐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성명서를 낭독한 이용희 교수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상원 자문위원(밝은인터넷)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과 동성강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형법 92조6항(추행)의 처벌 조항을 유지하는 길 뿐”이라며 “병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 군형법 92조6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조항이 폐지된다면, 이것은 동성애자에게는 군대 내 성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우리의 아들들이 동성애자에 의한 성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던져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 시민단체 대표들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 1만 8천여 건과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 2만 3천 여건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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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장 2016-05-06 13:49:33
당연히 막아야되고말구요.. 동성애합법화는.. 가정불화를 이끌며 더 크게는 가정을파괴하고 자손을 잇지못하며 나라를망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