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 예장 합동, 동성애 관련법 개정 청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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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예장 합동, 동성애 관련법 개정 청원 운동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12.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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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국교회에 참여 독려 공문 발송

국내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박무용 목사, 예장 합동)가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법 개정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장 합동은 지난 14일 전국 소속교회에 ‘국가인권위법 개정 청원의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담긴 ‘성적 지향’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개정 청원 운동에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예장 합동 총회는 지난 8일 열린 임원회에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김영진장로)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정하고 전국 교회의 개정 청원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교인 수가 270만 명에 이르는 예장 합동이 개정 청원운동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개정 청원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원서 마감은 2016년 2월 26일까지이며, 예장 합동은 “전교인이 서명하여 총회분부로 발송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兵力)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교계는 수 년 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법 등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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