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개정안으로 교회협의회 쇄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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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개정안으로 교회협의회 쇄신 가능할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5.1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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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23일 정기총회 개최, 헌장개정안 상정돼 심의 전망

오는 23일 임시실행위 및 정기총회 개최
총무임기 만 70세 5년 단임으로 개정안 상정

헌장개정안, 통합 복귀의 열쇠?

오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울 복음교회에서 제64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회기를 향한 정책을 결정한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과연 예장 통합총회가 1년 만에 교회협에 공식적으로 복귀할지 여부다.

통합은 지난해 제63회기 정기총회 석상에서 임기 중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는 김영주 총무의 중임에 반대하며, 소속 총대들이 모두 퇴장했다. 이후 통합은 회비 납부까지 거부하면서 교회협에 대한 행정보류 상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교회협과 통합은 그러한 와중에도 대화위원회 등 채널을 가동하고, NCCK 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9~10월 두 달 간 5차례 모임을 갖고 헌장개정안을 도출했다. 통합은 헌장 개정이 교회협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개정안의 채택 여부가 교회협 복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열린 교회협 제63회기 마지막 정기실행위에서는 제도개혁특위가 상정한 헌장개정안은 심의도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제도개혁특위는 상위 기구인 헌장위원회에 개정안을 보고해 실행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정기실행위 이틀 전에야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헌장위를 거치지 않은 채 개혁특위가 직접 상정된 것.

제도개혁특위 윤길수 위원장은 “긴급하게 모임을 갖고 합의를 이루었다. 각 교단 총무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국 실행위는 헌장위원회를 거친 후 다시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헌장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교회협은 23일 정기총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임시실행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임시실행위를 통과하면 정기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3일 정기총회에 앞서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헌장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정기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측가능한 인사 VS 정체성 훼손 우려
제도개혁특위는 예장 통합을 포함한 각 교단들이 제시한 안들을 수합했고, ‘전문’, ‘회장과 총무 및 임원회의 역할과 관계’, ‘총무 선임’(방식, 임기, 정년), ‘재정 및 인사’, ‘해외동포 지역조직 개선’, ‘회원 연합기관의 참여와 역할’, ‘NCCK 정체성 확립과 임원진 구성’ 등 7개 아젠다를 고려해 헌장개정안을 만들었다.

실행위에서 정식으로 심의되진 못했지만 헌장개정안의 골자는 거의 공개된 셈이다.
우선 총무 임기를 4년 1차 중임에서 5년 단임으로 변경하고 교단순환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무의 정년은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하기로 한 점, 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4년 1차 중임에서 5년 단임으로 변경한 배경에는 김영주 총무의 중임 강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영주 총무가 정년을 마칠 경우, 11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해보겠다는 시도로 분석된다.

교단순환제도 정관에 명기될 예정이다. 교회협 총무 인선에 교단순환 방식이 있어왔지만, 어디까지나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교단순환제에 대해 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총무 경선으로 인해 회원교단 간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관개정안이 오히려 교회협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거나 지나치게 권력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교회협은 총무 중심 체제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방향을 지향해왔다는 특징이 있지만, 교단순환제에 따를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일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교회협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없거나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른 후보자를 회원교단에서 추천할 경우 규정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칫 교회협이 90년 동안 지켜온 정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장개정안에는 총회와 실행위 위임사항과 총무와 회원교단 총무회의의 결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역시 총무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으로, 기존 다른 보수연합단체들의 조직과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짚어볼 대목은 총무의 정년 연장. 만 70세 연장으로 인해 교단마다 지도력을 가진 인물을 더 폭넓게 추천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젊은 에큐메니칼 리더십을 길러내지 못하고,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우려된다.

교회협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각 교단 대표들의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헌장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행위에서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만 나왔을 뿐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조심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정기실행위가 끝난 후 10월말 제도개혁위원회가 다시 모이고, 이어 지난 5일에는 헌장개정위까지 모여 헌장개정안을 다시 다뤘다. 헌장위 서기 유시경 신부(대한성공회)도 “총무의 임기와 정년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헌장개정안에 나온 대로 거의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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