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사회적 성’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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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회적 성’ 삭제키로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5.07.31 1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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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조례안’ 관련 교계 의견 반영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회적 성’을 포함시켰던 구로구가 이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원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의무 및 사회 참여와 복지에서 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러나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제2조 3항’은 ‘성 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고 명시, ‘사회적 성’을 포함시켰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로구가 언급한 ‘사회적 성’은 ‘동성애’를 표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이와 함께 “당초 이런 문항을 넣은 것은 구청의 보육과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모법에도 없는 ‘사회적 성’을 공무원 마음대로 삽입했다면, 조례 제정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그 피해는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다면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도 “대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평등조례의 제3조 2항과 제22조의 성 소수자 지원 조항은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구로구교회연합회(회장:김봉준 목사)는 성명을 발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 조례안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간 것을 규탄하고, 국가기관의 동성애 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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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민 2015-07-31 17:18:55
구의회 고유의 업무를 구청 공무원이 수행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 문란으로써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반드시 그 책임을 구청장과 구위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구로구기독교협의회 측에서 구로구민들을 대표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구정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 구청장과 구의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