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장부열람청구권 제한 힘들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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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장부열람청구권 제한 힘들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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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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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창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교인들이 법원에 재정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하면, 교회로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법원에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개전 초기의 포격과도 같은 것으로, 교회 분쟁을 넘은 교회 분열의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교인들은 왜 이를 신청하고, 법원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가처분결정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중략) 교회 정관에 의하면(중략) 공동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동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처럼 법원은 기본적으로 교회분쟁을 몹시 꺼려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장부열람등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신청이 있고,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의 대부분 이를 인용한다.


문제는 교인의 재정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이 교회에 대한 불만과 담임목사에 대한 반감, 불신이 차고 넘친 결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심의과정 중 갈등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일반교인의 동요와 이탈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인용 시 재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목회자 희화화나 영적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형사고소에 유죄증거로 사용됨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재정장부열람등사가처분에 대한 교회의 대책은 무엇일까. 신뢰를 전제로 운영해 왔다는 점과 사역의 특성,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전인격적 사역을 요구하면서 대신 생활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전통 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재정운영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성도들의 제직회 출석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성도들의 무관심은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먼저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법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주요 대책이다. 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교회가 자체검증을 하게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신청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한 사람치고 교회로 복귀한 경우는 전무할 것이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교회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분열의 시작이며, 파국을 알리는 나팔소리라는 점을 들어 법원을 적극 설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관에 재정열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정관은 자치규범으로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이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한 개개교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정관을 통한 과도한 제한은 자칫 사원권의 일종인 교인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 제한으로 평가되어 무효로 볼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상법 제466조가 정하고 있는 3%의 교인의 청구가 있을 때로 제한하되, 이들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최선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교인의 재정장부열람등사청구는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평소 재정 운영을 하고,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재정장부 등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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