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반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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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반려하는 행위
  • 승인 2003.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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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및 행정기관이나 교회재판의 경우에서도 혼동하기 쉬운 각하·기각·취소 등을 알아본다.

각하(却下):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반려)하는 행정처분이며,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흠결이나 부적법(不適法) 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거절 또는 반려)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안 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여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안 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기각(棄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각하가 심리 전에 심리를 거절하여 반려한 것이라면, 기각은 심리한 후 이유 없다는 판결이다. 즉,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고 기각은 재판의 결과이다.

취소(取消):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존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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