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성애 합법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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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성애 합법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7.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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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동성혼 법제화’ 막으려면, 기독교인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해야”

최근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레인보우팩토리)가 서울 서대문구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공개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50)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31)는 같은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불수리 통보를 내렸다. 이에 불복해 2014년 5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성커플의 결혼을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점차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철저한 대안 마련 없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동성혼 합법화’ 가능할까

그렇다면 ‘혼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정의는 어떠할까.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한 김조광수 감독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는 동성(同性)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법에서 부부를 한자로 ‘夫婦’(결혼한 한쌍의 남녀)로 쓰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혼인은 당연히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역시 이성간의 결합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근거로 대법관들은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권오용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도 “헌법에서는 남녀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서, 관습에서도 동성을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소송이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혼’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 감독의 불복 소송에 대해 제출된 자료 검토를 거쳐 앞으로 한 달 뒤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 사전에 막아야

특히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권 변호사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레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질 수는 없지만,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은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인권을 빌미로 동성애의 차별을 말하면서 동성혼을 비판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정상적인 성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은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앙을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크다. ‘성소수자’를 위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혼 서비스를 거부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소송이 늘어가고 있다. 이를 대비해 미국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윤리와종교의자유위원회(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는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앙인과 크리스천 단체들이 대처할 수 있는 총 44페이지의 지침서를 최근 발간했다.

책에는 ‘성적인 자유’라는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 교회나 선교기관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이미 당했거나 그러한 위협에 처했을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법률 지침을 담았다.

국내에서도 첫 동성혼에 대한 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동성혼 합법화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 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이 아닌, 제도화를 막는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크리스천 전문가들 ‘네트워크’ 구성해야

전문가들은 동성혼 합법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계의 기독교인 전문가들의 헌신과 결집을 강조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2013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상정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기독교계의 반대운동에 따라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남아있다”며 “동성혼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취시키고 동성애 관련 법안을 막는 일반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일 큰 준비는 법률적인 준비”라고 강조한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동성혼 반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토대를 마련돼야 한다. 특히 동성애 관련 심리・사회학, 생물학자, 과학자 등의 다방면의 전문가 및 교수진들이 함께 동성애의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동성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다. 길 교수는 “특히 국회의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무너진 이유는 굴지의 기업들이 동성애단체를 후원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침투해 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만이 이를 막아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자신의 재능, 돈과 시간을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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