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영우 이사장 가처분 기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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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우 이사장 가처분 기각했지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5.04.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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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첨예해지는 총신대 VS 합동 법적 갈등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과 예장 합동총회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김영우 목사의 지위를 재확인 해주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1일 김영우 목사 등 4인이 백남선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정지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리고, 채권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법원이 총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자면 지난 20일 김영우 목사와 총신재단이사 4인은 총회가 자신들에 대한 공직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미 법원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내린데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총회가 회당 2천만원씩 총 1억원씩을 지급토록 명령해 달라는 내용의 ‘공직정지효력정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총회가 김영우 목사와 다른 재단이사들에 대해 총회 내 모든 공직이 정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지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총회결의 내용을 다시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한 통보 자체로써 김영우 목사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특히 총회 내의 모든 공직에 아무 영향이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통해 확보한 김 목사 측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됨으로써, 결과와 상관없이 김 목사 측에는 아쉬울 게 없는 판결이 된 셈이다.

더욱이 법원이 “향후 총회가 김영우 목사에 대한 목사직 정직을 위한 결의 등을 행한다면, 그때 가서 총회를 상대로 그러한 ‘공직정지효력정지가처분’ 등으로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 점은 앞으로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로 최근 진행된 예장 합동 정기 노회에서는 김영우 목사의 지위를 박탈해야한다는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 이행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김천노회와 남부산노회 등은 총신대와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대구수성노회와 서대전노회는 한발 더 나가 총신대 재단이사에 대한 조사처리와 총회결의 불이행자에 대한 공지정치를 촉구했다. 특히 대구수성노회는 총회결의를 3회 이상 불이행하는 목회자를 면직하는 안과 함께 총신대 정관에 총회산하 학교임을 밝히는 문구 삽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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