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총회관 헐값에 못 넘겨”..공탁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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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총회관 헐값에 못 넘겨”..공탁금 납입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5.03.16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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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16억5천만원’ 공탁금 납입하며 항고이유서 제출
▲ 종로구 평동 222번지에 위치한 기하성 서대문 총회회관. 지역 재개발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165억원의 경매 낙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사회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가 ‘총회관’을 다시 찾기 위해 항고절차를 밟았다. 16억5천만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한 것이다.

기하성 재단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 항고를 결정하면서 12일에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13일에 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며, 총회관 경매 낙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서대문 총회는 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의미하는 총회관을 헐값에 처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매 낙찰가인 165억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서대문 총회회관은 종로구 평동 222번지로 서대문 사거리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주변 재개발이 논의되면서 2008년에 건물 가치는 300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2008년 당시 기하성은 개발업체와 36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교단 통합을 앞두고 건물을 처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 무산되면서 매각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고, 소송은 이겼지만 경기침체로 매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서대문 총회는 “당시 교단 분열과 소유권 재판만 없었어도 부채를 청산하고 재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는 165억원이 실제 시세에 절반도 못 미친다고 판단, 경매 최종 낙찰 결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서대문 기관지 ‘총회신문’ 보도에 따르면 “365억원에 계약된 총회관이 165억원에 낙찰, 200억 상당의 차이가 나 현시세로도 상당히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차라리 총회가 힘을 모아 다시 재산을 찾아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건물의 역사성도 충분히 지켰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항고 이유를 풀이했다.

일단 기하성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등본을 받은 후 항고를 위해 낙찰가에 10%에 이르는 공탁금 16억5천만원을 법원에 납입했다. 법원은 서대문 총회의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서대문 총회는 16억5천만원의 공탁금을 날리게 된다.

서대문 총회는 법원이 관례적으로 원소유주의 재산을 최대한 보전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총회관 경매 낙찰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서대문 재개발이 가속도를 내고 있어 더 높은 시세로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서대문 총회는 직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드나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대문 측은 “박성배 목사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8년 1월 9일 완전히 말소했으며,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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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15:37:17
최근의 사태를 보며 많이 안타깝네요.
여의도측이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방법이 아닌
보통 사람이 가진 힘의 논리만 난무하는 것 같네요.
이해와 용서와 베품이 없고 억지와 시기와 욕심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