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한 재판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다루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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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재판은 노회 기소위원회가 다루지 못해
  • 승인 200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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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각자가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법관과는 다르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범죄수사 또는 공판관여 등 일체의 검찰사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른 검사와 교체되어도 소송법상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갱신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설명하게 되는 것은 교단헌법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을 경우에 당회(검사)기소위원회가 기소한 당회재판이 노회에 상소되었을 경우 노회기소위원회의 역할의 한계를 정함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이기 때문에 고소자가 3심까지 당사자로 참 ㈖求쨉Ⅴ?이론의 여지가 없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른다면 당회 기소위원회가 수행하든 노회 기소위원회가 수행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정서상 노회와 당회의 기소위원이 상명하복의 검사와 같은 동일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상소된 재판의 원칙은 재판국으로 바로 이송되어야 하는데 보통 노회(임원회)를 거쳐 노회재판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회 재판국에 이미 기소되어 1심 재판이 끝나고 상소한 재판을 노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노회재판국에서 기소위원회측에 당회 기소위원이 수행할 것인가, 노회 기소위원회가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명하복의 검찰로 본다면 노회기소위원회가 참여함이 마땅하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노회이고 보면 당회 기소위원회가 노회 기소위원회를 불신하여 당회 기소위원회가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당회 기소위원회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기에 노회 기소위원회와 당회 기소위원회가 합의하여 함이 좋을 듯하고, 무엇보다 재판의 수행을 누가 맡아야 잘 수행할 것이냐의 객관적 판단이 우선일 듯 싶다.

교회재판은 성격상 형사재판이라기 보다는 민사적 성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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