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북제일교회 소송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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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북제일교회 소송 원심파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4.12.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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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자율권 충돌, 교단이 우선”… 황 목사측 개인자격 소송 추진

황형택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직 인정 여부를 두고 2011년부터 진행돼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황 목사를 당회장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예장 통합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상고법원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지교회와 교단 사이의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경우,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교인의 집합적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총회 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에 따라 총회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과 이를 전제로 해 황형택 목사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북제일교회 분쟁 사태는 지난 2011년 시작됐으며, 같은 해 8월 통합총회 재판국은 미국 시민권자는 교회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교단 결의를 들어, 황형택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황 목사의 당회장직 유지 판결을 내렸으나 다시 총회 재판국은 12월 ‘전임전도사 2년 경력 허위’ 결정을 내리고 무효 판결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서울고법은 황 목사가 당회장이 맞다며 통합총회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강북제일교회는 황 목사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져 극심한 분쟁을 겪어왔다. 현재는 황 목사측이 강북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지난 4월 평양노회 인준을 받은 조인서 목사측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편, 통합총회는 11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황영택 목사측도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총회의 패소를 뒤로 미룬 것”이라며 “황형택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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