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은 원고나 기소위원이 청구한 것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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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원고나 기소위원이 청구한 것만 심리
  • 승인 200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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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기소위원회)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이다.

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소추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고 하는 형사재판의 개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원은 첫째로 검사(기소위원회)가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소송계속), 둘째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을 가지는 사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심판범위의 한정) 두 가지 뜻을 가진다.

이 원칙은 법원 스스로가 범죄의 소추권을 가지고 심판을 개시하였던 규문주의에 대립하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이며, 특히 당사자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사건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심리의 능률을 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246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적시한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범위가 인적·물적으로 한정된다(254조 3항 3호).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면 항소 이유가 된다(361조 5의 1호).

⑵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188조). 재판의 공개와 구두주의(口頭主義) 및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은 인권옹호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필자가 불고불리의 원칙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모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위탁재판을 심리하면서 피고가 아닌 원고(고소인) 14명에게 시무정지 및 수찬정지 등의 주문판결을 하여 총회재판국의 전문성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법률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심리에 있어서 재판국원(판사)은 원고나 검사(기소위원)의 청구한 것만 심리 판결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제기 하지 않은 것은 재판할 수 없다는 당사자주의 원칙이기도 하다.

/교회법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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