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부는 또한 부채 2백억원에 대한 대책과 김해복음병원의 어음 배서 및 은급재단 지급금 회수 등 그동안 교육부가 시정을 지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회 학원문제 7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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