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제62회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상태바
[TV] "제62회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 운영자
  • 승인 2014.10.30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ms://media4.everzone.co.kr/igoodnews/news/1030-3.wmv

(서울 = 이인창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23일 차기총무로 현 총무 김영주 목사를 선임했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실행위는 인선위원회가 추천한 김영주 목사를 무기명 비밀투표 끝에 재적 80명 중 44명의 찬성으로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실행위원 불법 교체 의혹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번 실행위에 교체 명단이 오른 위원은 모두 14명. 당연직 교체 외에 회의 불참자에 대한 임의교체가 포함되면서 다른 때보다 교체 인원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실행위 현장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투표하기 위한 임의교체일 수 있고, 중대한 유고사항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과, “교단 사정에 의한 교체는 존중돼야 하고 그동안 관례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결국 거수투표 끝에 교체 실행위원을 모두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한 실행위원 교체라면 이는 불법 선거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감리교 신복현 목사는 “인선문제가 예민하니 그렇게 됐다”며 “두 명의 실행위원이 외국 출장 중이어서 교체를 요청했다”고 발언해 선거를 위한 교체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회의 의장인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도 “한 표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에서, 실행위원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한 실행위원 교체는 그동안 교계 안에서 뭇매를 맞아온 개혁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개혁정관’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실행위원을 교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한기총은 수년간 내부 갈등과 내홍으로 상당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실행위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구세군 황선엽 사관이 실행위원 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교회협 정관이 아닌 교회협 유관기관인 새가정사 정관을 읽고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른 단체의 회칙이 마치 교회협 헌장인 것처럼 전해졌고,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총무 선임을 위한 중요한 회의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넘기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 김영주 총무의 재임과 관련해서는 인선과정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 핵심은 1952년생인 김영주 총무가 만 65세 정년이 돌아와 조항에 명시된 임기 4년을 채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협은 관례적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는 후보는 출마하지 않아왔고, 회원교단과 기관들 중에도 이 관례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인선위원회는 “헌장에 명시된 바 없고 출마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김영주 총무를 최종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인선위가는 교회협 역사상 처음으로 헌장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으며, 최종 결론은 헌장위 해석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과 관례, 에큐메니컬 합의를 중시해온 교회협을 생각할 때 이번 차기총무 선출 과정은 상당히 실망스런 수준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굿뉴스 이인창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